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조 2,700억 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적발 건수 자체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2025년에도 731건, 약 5억 원 상당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에는 부정수급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주유소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셀프주유소가 늘면서 화물차주가 본인의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챙기는 등 단독형 수법이 늘고 있다.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섯 가지다. 우선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026년 6월~2027년 2월)을 통해 그간의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가 학습, 부정수급 유형을 미리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 기존 반기별로 진행하던 주유소 현장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CCTV 영상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CCTV가 없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며,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행정제재도 강화돼 1회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상시 예방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정수급의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