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국세청, K-주류산업 발전 위해 손잡아…첨가물 규제개선 논의

하이볼 보존료·알룰로오스 사용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과제 발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이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주류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사용기준 개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류 관련 3개 협회와 9개 기업체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협의체는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발족한 민·관 소통 채널로, 식약처 첨가물기준과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과일 원물 하이볼 제품에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이볼 제품은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한 보존 처리가 필요한데, 특히 고온살균이 어려운 페트캔 제품의 경우 장기 보존을 위해 보존료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제품의 보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은 감미료 알룰로오스의 사용범위 확대다. 알룰로오스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로 등재돼 있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탁주와 소주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주종으로 사용을 넓힐 수 있는지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왕겨를 주류 제조용 원료로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개정을 통해 왕겨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왕겨를 주류 제조 과정에서 발효 촉진과 수율 향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문귀임 식품기준기획관은 국내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식약처와 국세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명환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역시 주류 제조 현장과 수입·유통업계의 현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