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6월 30일,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마련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개통 단계부터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관련 대책이 본격 추진되며 피해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범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대책은 사전 대응 3가지와 사후 제재 1가지, 이른바 '3+1' 체계로 구성됐다. 먼저 오는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시범 운영을 거쳐 인식률을 높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미소지자를 위한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수단도 함께 제공한다.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개통이 허용돼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명의대여, 이른바 '내구제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불법성을 사전 고지하고 고위험군의 할부 개통을 제한한다. 법인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법인 등록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180일 내 4회선 원칙의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단기간 다수 회선 개통을 차단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이 적발된 알뜰폰 3개사에는 영업정지가, 번호를 거짓 표시한 인터넷전화사업자 1개사에는 등록취소가 추진된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라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면서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