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내도, 피해자와 종사자 모두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그간 배달 종사자 다수가 일반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채 배달 영업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보장 범위 명확화 — 대인 무한·대물 2천만 원 이상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화됐다.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배상은 무한 책임을, 대물 배상은 2천만 원 한도 이내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상황도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 — 무보험 운행 상시 차단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검증하는 데 드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 사업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가입 시 계약 체결·유지 불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했다.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는 배달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반기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제공하는 특별약관 할인 항목으로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