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오늘부터 판매 시작…AI·반도체 첨단산업에 투자

금융위원회, 6,000억 원 규모 펀드 출시…정부 재정이 손실 20% 우선 부담·세제혜택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판매에 돌입했다.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국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며, 전국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모집 물량이 소진될 경우 예정 종료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6,000억 원씩 5년간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납입한 자금을 모아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를 조성하고, 이 공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펀드 결성금액의 60%는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손실 부담 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펀드 총결성액은 국민투자금 6,000억 원(선순위)에 정부 재정 1,200억 원과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액(이상 후순위)을 합산해 구성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출자분인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이 국민투자금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재정은 국민투자금 대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출자하며,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 비율(1~5%)에 따라 자펀드별 전체 후순위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17.5~20.8% 수준이다. 펀드 만기 시에는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한 단일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배분된다.

 

세제 혜택도 풍부하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주어지며, 연간 최대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단,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 시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별도 배정도 마련됐다. 전체 판매물량의 20%인 1,200억 원은 판매 첫 2주(5월 22일~6월 4일) 동안 서민 전용으로 운영되며,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물량으로 우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기회 보장을 위해 판매 첫 주(5월 22~28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해 오프라인 창구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최소 가입 금액은 대부분 판매사에서 100만 원이며, 일부 증권사 5곳에서는 1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의 특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직원 교육도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가입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 판매사에 친절한 안내와 문의 응대를 당부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