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준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소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의 구분 자체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득 기준에 걸려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청년들에게도 주거 지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개선 이후에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가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정부24(plus.gov.kr)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시간이 모두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로, 기본 금리 2.0%에 한부모가족 또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1.0%가 추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뒤, 하나은행 방문 또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자격과 한도 등을 사전 상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출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5월 18일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02-120)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