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산업화 균형 잡힌 제도 연내 마련 추진

전동킥보드 등록제·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담은 'PM 활성화법' 연내 입법 목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육성 제도를 연내에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와 산업 활성화 두 방향을 조화롭게 담은 통합 제도를 구축해 PM 이용자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PM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PM 대여업체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충전시설과 수리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공영 주차 공간 조성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 위주의 정책 기조와 국토교통부의 확대 방안을 포함한 조화로운 PM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가능한 연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PM은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세그웨이류,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등 세 가지가 대표적이며, 이 중 공유 대여 서비스 기반의 전동킥보드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한다. PM은 짧은 거리 이동에 편리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중교통 혼잡 구간을 보완하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PM을 단순한 규제 대상에 머물지 않고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병행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무허가 대여업 진입을 막고 등록제를 도입해 대여업체에 안전요건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대여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동시에 PM 산업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앞서 올해 4월 28일 발표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에서도 PM과 공공자전거를 포함한 수요 맞춤형 기기 배치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PM 관련 통합 제도의 조속한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PM의 확대와 적절한 규제를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폭넓은 논의가 있은 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