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경보를 전달하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진앙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경보보다 지진파가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2015년 1월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는 현재 550개까지 늘었으며, 이를 통해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고밀도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이내에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해 실질적인 경고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기상청은 이러한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새로운 2단계 경보 체계를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경보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단계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해당 문자에는 안전 유의 및 추가 정보 확인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긴다.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규모 5.0 이상일 때 발령되며,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지진 발생 위치·규모·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해 전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존 경보 체계와 달리 진앙 인근 지역에 먼저 경보를 발령하는 1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최대 5초의 추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진경보를 수신했을 때의 피해경감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경보 수신 후 2초 내에는 지진 인식 및 행동 개시가 가능하며, 5초 내에는 근거리 대피, 10초 내에는 건물 밖 탈출, 20초 내에는 침착한 상황 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각의 단계에서 80%, 90%, 95%의 생명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