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모집…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 2만 5천 명 대상, 5월 20일까지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섰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이며, 총 2만 5,000명을 선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 금리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한다. 2022년 도입 이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포함하던 가입 대상이 올해부터 50% 이하로 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다.

 

만기 적립금을 온전히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저축금을 계속 납입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도 필수 조건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실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였다.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기존 오프라인 특강 위주에서 온라인 교육·비대면 금융상담·1:1 오프라인 컨설팅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선정된 청년은 8월부터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