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미활용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경기도 내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이전하는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은 특정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소기업에 기술적 노하우와 지적 재산권(IP)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기술 보유자가 라이선스, 매각 또는 기술제휴 등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기술이전을 통해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이라도 신속히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술이전 과정에서 확보한 지식재산권(IP)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능케 하며,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허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절실하다. 기술 탐색 역량과 연구개발(R&D)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최신 기술 동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데이터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전과 전문 컨설팅 지원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진입 및 성장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술이전이 필요한 창업기업 및 창업 예정자에게 기술 발굴부터 매칭, 협상, 협약 체결까지 전반적인 기술이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창업 예정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제공하는 수요기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dana7337@gtp.or.kr)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청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매칭 과정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컨설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임진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