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 등록 2025.03.03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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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및 택배 이용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배달 및 택배 이용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사업자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

단,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신청 방식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1. 신속지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다.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배달비 실적을 전산 확인 후 지급된다.

  2. 확인지급: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은 4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4월 추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에서도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과정에서 허위 증빙 제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대상 소상공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e마케팅저널 임진우 기자 |

임진우 기자 jw_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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