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배달 및 택배 이용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사업자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
단,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신청 방식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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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다.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배달비 실적을 전산 확인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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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은 4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4월 추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에서도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과정에서 허위 증빙 제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대상 소상공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e마케팅저널 임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