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등록 2025.03.03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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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발표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발표

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25년 2월 20일,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융자 지원 개요

강남구는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또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제외 대상:

  • 기존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받고 상환 중인 기업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융자 조건 및 한도

이번 지원 사업의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법인사업자: 최대 3억 원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포함)

  • 개인사업자: 최대 1억 원

  •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 신청 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필요하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3월 5일(수) ~ 3월 14일(금)

  • 접수처: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및 관내 10개 지점

 

■융자 절차:

  1. 신청 접수 → 신한은행에서 신청 접수

  2. 사전 심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구청 심사 진행

  3. 대상자 선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후 결정

  4. 결과 통보 → 강남구청에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5. 융자 실행 → 선정된 기업은 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

 

■필수 제출 서류

  •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제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강남구는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 특허, 신기술 보유 기업

  • 수출 주력 기업

  • 벤처기업 인증 기업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유의사항

  • 융자 심의에서 선정되더라도 은행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 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 대출금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이 강남구 외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다.

  •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수혜 기업도 공고일(2025년 2월 20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강남구의 지원 확대 기대

이번 융자지원 계획을 통해 강남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3423-5572, 6697) 또는 신한은행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임진우 기자 |

임진우 기자 jw_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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